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려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0424 선고일 2015.10.27

원고는 이 사건 거주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거주주택 이외에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사 건 2015구단10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00구 0동 912 000아파트 514동 405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과 서울 00구 0동 518-46 000빌 201호 등 15채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다가 2014. 4. 11. 이 사건 주택을 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표 1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기한후 신고하고, 그 중 일부 금액만을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10. 4. 이를 신고시인결정하고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4. 10. 17. 오류를 정정하여 그 중 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014. 10. 13.자 부과처분 중 남아있는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표 2(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2015. 2.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0,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표 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표 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은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된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거주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의2 는, 위 단서규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9항 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제1호에서 거주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주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거주주택 이외에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당시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주주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