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거주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거주주택 이외에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거주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거주주택 이외에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사 건 2015구단10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은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된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거주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의2 는, 위 단서규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9항 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제1호에서 거주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주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거주주택 이외에도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당시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주주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