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사 건 2014재구합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박AA 피고(재심피고) 동작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재구합1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5. 판 결 선 고
2014. 6.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재구합14호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96. 3.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방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재판을 바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재심대상 판결의 취소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