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
사 건 2014재구합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박AA 피고(재심피고) BB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11. 선고 2008구합22822 판결 변 론 종 결 2014.10.17. 판 결 선 고 2014.12.05.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