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4구합99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2. 판 결 선 고
2014.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AAA은 2009. 11. 7. OO시 OO구 OO동1가 1-2에서 ‘ㅇㅇㅇㅇ(ㅇㅇ)’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12. 13. 사업장을 OO시 OO구 OO동 159로 이전하였다가 2012. 10. 31. 폐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8. 3.경 ‘AAA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1가 1-2 매장의 일부를 보증금 OOOO원, 월세 OOOO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2011. 8. 3. 피고에게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AAA인데, 원고는 AA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 7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경부터 2011. 9.경까지 AAA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송금받았고,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 AAA의 처에게 소정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 ② AAA이 2012.4. 11. ‘자신이 실제 사업주로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일체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AAA이고 원고는 AAA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1. 8. 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② 원고는 신용카드 회사 또는 YYY(YYY)사에도 원고의 명의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도 2011. 12. 13.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AAA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 등 원고가 노ZZ의 직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노ZZ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AAA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