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4구합9233 상속세과세가액결정처분취소 원 고 심OO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8.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