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함
사 건 2014구합9080 국세환급금청구거부에의한부당이득반환청구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07. 판 결 선 고
2014. 12. 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6. 원고의 국세환급금신청에 대하여 한 환급거부결정을 취소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규정된 국세환급금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자신을 거주자라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와 같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2007.4. 18.부터 2008. 2. 29.까지 하였고, 그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5. 15.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청구취지 변경 전)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국세환급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