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89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9. 판 결 선 고
2015. 4.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5.에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 12.1.에 한 2013년 6월분 개별소비세 OOO원 및 2013년 7월분 개별소비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