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메탈이 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들은 폐동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고, 기본설비조차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등 AAA메탈이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AAA메탈이 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들은 폐동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고, 기본설비조차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등 AAA메탈이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4구합8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6. 판 결 선 고
2015.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0,698,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AAAA메탈로부터 실제로 동 스트랩을 구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 여부 갑 제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AA메탈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충 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