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사 건 2014구합855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5.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0,553,680원(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관련)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1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배금을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출자금 상당액을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위 경우와 이 사건 분배금을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위 출자금 상당액을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2009 사업연도라고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2007 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경정청구 기한인 2013. 3. 31.의 직전인 2013. 3. 29. 하였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로서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3~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원고가 2003~2007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1.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제1항 은 ‘금융기관이 2009. 12. 31.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하려는 금액을 그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분배금을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갑 제1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분배금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을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그 기한 내에 하고,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할 정도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기금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7. 11. 24. 설치되었고, 위 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이 사건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금은 아래 같다. 연도 금융기관출연금(원) 정부 출연금(원) 총 출연금(원) 비고 1997 568,000,000,000 568,000,000,000 1998 573,380,000,000 573,380,000,000 1999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0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1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2 573,380,000,000 573,380,000,000 2003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공적자금출연 2004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5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6 573,380,000,000 3,505,666,000,000 4,079,046,000,000 2007 573,380,000,000 505,666,000,000 1,079,046,000,000 공적자금 3조원 반환 2008 573,380,000,000 573,380,000,000 공적자금 0.5조원 반환
2. 구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이 사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이 2007. 12. 21.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운용기간 종료일 전에도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구법 부칙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중략)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3. 위 개정된 부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일 전인 2008년과 2009년에 원고를 비롯한 출연 금융기관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8년 7,116,000,000원, 2009년 775,244,000원(이 사건 분배금)을 각 지급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기금은 1999 사업연도 24,002,000,000원, 2008 사업연도 160,011,000,000원, 2009 사업연도 64,100,000,000원을 법인세로 각 납부하였다(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이 없거나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비과세 기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분배금이 원고에게 언제 귀속되어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지의 문제는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과 연결된다. 만약 이 사건 기금을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기금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발생 당시 이 사건 기금에 귀속되었다가 위 기금이 원고를 비롯한 출연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때 비로소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기금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발생 당시 위 기금의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여기에선 또다시 위 기금의 수익자를 출연 금융기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3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분배금의 원고에의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금은 아래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① 이 사건 기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구법 제39조 제3항), 여기서 ‘정부대행기관’이라 함은 생산·구매·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구 한국은행법(1997. 12.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②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의 하나로전제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한다(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도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법인격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의 원고에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받은 2009 사업연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