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군산비행장 경우 이를 수임한 이래 소송수행까지 일부 하였고, 청주비행장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이를 수임하고 소제기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어 변호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포함됨
원고는 군산비행장 경우 이를 수임한 이래 소송수행까지 일부 하였고, 청주비행장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이를 수임하고 소제기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어 변호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포함됨
사 건 2014구합84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심판청구에 의하여 감액결정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득은 일반적인 변호사업무, 즉 소송대리 등의 대가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수임한 사건을 중도에 넘겨준 대가로 최BB 내지 법무법인BBB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변호사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보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비율 적용에 하자가 있다. 이 사건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2호 에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단순경비율 적용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사업자’, 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의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경비율 적용시 업종코드 분류도 잘못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변호사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 자영업’ 코드를 적용하였어야 한다.
(1) 이 사건 소득의 성격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20호에 의하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일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군산비행장 사건의 경우 이를 수임한 이래 소송수행까지 일부 하였고, 청주비행장 사건의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이를 수임하고 소제기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최BB과 법무법인 BBB와는 각 사건의 성공보수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은 단순히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최BB이나 법무법인 BBB에게 넘기는 대가로 얻었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활동에 대한 대가로 얻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사건의 수임, 소제기 준비, 더 나아가 소송수행 행위 등 위와 같은 활동은 변호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비율 적용시 하자 유무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2호 에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단순경비율 적용제외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 제2항 제7호에는 ‘변호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제외자에 해당하고, 여기에 원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일환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소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나아가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 적용에 있어서의 업종코드 분류를 보면, ‘법무관련서비스’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사건의 소송변호, 소원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고, ‘기타 자영업’은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개업 변호사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일환으로 위 각 비행장 사건에 투입한 활동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분류한대로 ‘법무관련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은 수입, 즉 ‘기타 자영업’에 분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