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는 조건부 주식 매매에 있어 대여금채권의 회수 여부는 광산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으나 광산개발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양도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주식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주식양도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는 조건부 주식 매매에 있어 대여금채권의 회수 여부는 광산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으나 광산개발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양도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주식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사 건 2014구합8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6. 판 결 선 고
2015. 5. 14.
1.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소장에는 부과세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이 사건 인수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거래로서 계획된 것인데, 위 자금융통계약에 따르면, CCC는 이 사건 전환주식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GGG와 사전에 협의한 에스크로 계좌에 전액 보관하였다가 이를 GGG에 대여할 의무가 있다. 이에 CCC는 2009 사업연도에 GGG에 미화 OOOO달러 상당을 대여하였으나, 당시에는 위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이를 2009 사업연도 배당가능한 소득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CCC는 2010 회계연도에 미화 1,100,000달러를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우발채무라 하여 비용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자금융통계약의 체결 가) GGG는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이기는 하였으나, 종래의 사업목적에 ’광산 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EEE 주식을 인수한 후에도 상장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현재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의 125%에 해당하는 자금을 12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홍콩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다.
2. 이 사건 인수계약 및 자금융통계약의 이행
2009. 6. 8. OOOO OOOO GGG
2009. 6. 26. OOOO OOOO GGG
2009. 7. 6. OOOO OOOO CCC
2009. 8. 14. OOOO OOOO GGG
2009. 10. 30. OOOO OOOO CCC
2009. 12. 15. OOOO OOOO GGG 합계 OOOO OOOO
2009. 11. DDD 잔여 지분 30% 인수 OOOO 미화 2
2010. 9. 채굴권 취득을 위한 DDD 유상증자 OOOO 〃 3
2008. 12. 신 광구개발계획 OOOO 루블 4
2009. 12. 정화시설건설설계 OOOO 〃 5
2009. 10. 철도건설설계 OOOO 〃 6
2009. 8. 전력공급연결 OOOO 〃 7 2009년 채굴권 관련 지역발전기금 OOOO 〃 8 2010년 채굴권 관련 지역발전기금 OOOO 〃 9
2008. 9. ~ 2009. 12. 광산부지 임차 OOOO 〃 10
2009. 11. 광산부지 매입 OOOO 〃 11
2009. 11. 철도연결도로 매입 OOOO 〃 12
2010. 8. 배수로 연결부지 매입 OOOO 〃 13 2011년 부지매입 관련 지역발전기금 OOOO 〃 14
2012. 8. 노천채굴을 위한 광업지질학적 근거 연구 OOOO 〃 15
2012. 8. 노천채굴을 위한 TEO 개발 및 승인 OOOO 〃 16
2012. 4. 탐사작업 1단계 OOOO 〃 17
2013. 4. 탐사작업 2단계 OOOO 〃 18
2013. 11. 탐사작업 3단계 OOOO 〃 소계 순번3 ~ 순번18 OOOO (OOOO) 루블 (미화) 2) 19
2009. 11. DDD의 부채 상환 OOOO 미화 20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 수수료(2009년) OOOO 〃 21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 수수료(2010년) OOOO (OOOO) 홍콩달러 (미화) 합계 순번1 ~ 순번21 OOOO 미화
2008. 4. 기업인수자문(DLA PIPER) OOOO 홍콩달러 2
2008. 7. 기업인수법률자문 OOOO 〃 3
2008. 7. 기업인수법률자문 OOOO 〃 4
2008. 7. 기업인수 관련 보고서 분석 OOOO 〃 5
2008. 7. 홍콩 상장사 투자 자문 OOOO 〃 6
2008. 7. 기업인수자문 OOOO 〃 7
2008. 9. VSA 법률자문 OOOO 〃 8
2009. 1. 기술실사자문 OOOO 파운드 9
2009. 1. 기술실사자문 OOOO 〃 10
2009. 5. CB 발행 및 DDD 인수주관 OOOO 홍콩달러 11
2009. 6. CB 발행 관련 자문 OOOO 〃 소계 순번1 ~ 순번11 OOOO 미화 3) 12 DDD 주식 70% 인수목적 대출금 상환 OOOO 〃
3. OO광산의 개발 정도
1.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는,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위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이 받아야 할 배당소득을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특정외국법인에 귀속시켜 위 내국인에게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 양도시의 수익 계산에 관하여 2009 사업연도에 적용되던 기업회계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은 문단 53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유가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발생'인데, 수득이 발생하였는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ID1 두7176 판결 등 참조).
① CCC와 GGG는 2008. 10. 31.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완결 전에 해결하여야 할 19개 선행조건을 부기하였고, 위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주식 인수 등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② 특히 선행조건 (i)항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GGG의 상장법인 자격 유지가 불가능해져 당초 CCC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목적인 홍콩 증권거래소 우회 상장이 실패할 위험이 있었다.
③ 이에 CCC와 GGG는 이 사건 인수계약의 완결 직전에 이 사건 자금융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행조건 (i)항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④ 위와 같은 거래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에 따르면, GGG가 CCC에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된 채 ‘이 사건 전환주식→주식매각대금→이 사건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⑥ 결국 CCC가 EEE 주식의 90%를 HHH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된다.
⑦ CCC의 2009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환주식의 매각대금’에서 ‘에스크로 계좌에서 출금되어 GGG 또는 CCC에게 지급된 후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금원’을 뺀 나머지 금원이 순수익이 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⑧ CCC의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⑨ 따라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CCC의 2009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위 사업연도 당시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⑩ 이에 살피건대, CCC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GGG가 사업을 통해 충분한 내부 재원을 확보하거나, 외부투자 등을 유치할 것을 요하는데, 이는 모두 OO광산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⑪ 그런데 CCC가 당초 예정하였던 갱도채굴 사업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원고는 2016. 4.경부터 노천채굴을 통해 석탄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역시도 개발 지연으로 인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경 비로소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2009 사업연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⑫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2009 사업연도 당시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CCC가 미화 OOOO달러에 취득한 DDD 주식의 가치가 미화 OOOO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로 평가된 것도, 어차피 위 인수 대가가 CCC에게 바로 귀속될 것이 아니라, ‘OO광산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 확보’라는 매우 불확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상환이 보류된 채 OO광산 개발사업에 전액 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우발부채의 공제 살피건대, 2009 사업연도에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은 문단 20에서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원고는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우발부채로 표시된 미화 OOOO 달러가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유가증권 평가손실 부분에 관해서는 위법사유를 특정하지도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전이익잉여금 미화 OOOO 달러를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우발부채 미화 OOOO 달러, 유가증권 평가손실 미화 OOOO 달러 및 근로소득 OOOO 원을 기초로 한 2010년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9. 7. 6., 2009. 8. 14. 및 2009. 10. 30.자 거래금액은 약 OOOO홍콩달러를 미화 1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 2) 1루블을 미화 약 0.033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2009. 12. 31. 환율 기준). 3) 1파운드를 미화 약 1.6082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2009. 12. 31. 환율 기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