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사 건 2014구합7770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7. 판 결 선 고
2014.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12.자 상속세 000,00,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