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이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는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처분 당시 본점 주소지 관할서는 적법한 과세처분권한을 가짐
비록 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이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는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처분 당시 본점 주소지 관할서는 적법한 과세처분권한을 가짐
사 건 2014구합75889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1.13.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 경정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7 사업연도 각 과세처분(이하 ‘2007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이전 판결에서 판단된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가공매출액수를 잘못 산정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을 제2, 4,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07 사업연도에 대한 각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전 판결은 2007 과세처분 이후에 선고되었는데, 위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새로운 거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전 판결은 위장매출금액의 비율이 10% 이하라는 것을 이유로 내려졌는데, 실제 거래로 인정되는 매출거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7 과세처분 금액이 적법한 과세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매출액이 가공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으로서 오히려 정당한 과세금액은 2007 과세금액보다 크다고 볼 여지도 있다), 원고 승소의 이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세무서 관할이었다가 2008년 3월경에 본점 주소지를 피고 관할 내로 이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까지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동세무서가 부과한 내역과 전혀 다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3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의 과세처분(이하 ‘나머지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당연무효이다.
2. 판단 을 제6 내지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2003 및 2004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파생자료 처리: 파생처 OOOOOOO 판매장려금 수입누락’을 이유로, 2004(위와 같이 경정된 후 다시 경정되었다), 2005 및 2006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한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분’을 이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액수가 각 경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세무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한 세액 경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경정시에 원고의 본점 주소지가 피고 관할 내에 있었던 이상, 피고에게 과세처분 권한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