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사 건 2014구합75520 배분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8. 20.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기재 추심 금원에 대하여 한 2012. 12. 11.자 배분처분 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기재 추심 금원에 대하여 한 2013. 12. 20.자 배분 처분 중 AAA 등 9명에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분한 부분을 취소한다.
세무서장은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배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체납자 등을 파악한 후 배분기일을 통지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비치하여 정당한 배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납자 등에게 절차상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추심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른 체납자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배분대상채권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를 귀속시킨 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절차적 위법).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총 0000원이나, 이 중 최우선임금등은 0000원이고, 최우선임금등 중 0000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로부터 채당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분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잔존하는 최우선임금등은 0000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금 중 0000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0000원은 원고에게 배분하였어야 하는바, 그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조치는 위법하고 재배분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배분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을 충당한 시점부터 재배분시점인 2013. 12. 20.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 역시 재배분하여야 한다(실체적 위법).
별지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각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012. 12. 11.자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2. 5. 2.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하고(국세징수법 제40조 참조), 이에 기하여 2012. 12.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추심금을 수납받은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한 이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0조의2 제1, 2항 규정에 따라 배분기일을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 에 따라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체납액에 충당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 전액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분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배분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시건 배분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이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2항, 제81조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체당금지급에 의하여 대위하는 경우는, 스스로 배분요구를 하지 않는 한 세무서장이 배분기일을 통지하거나 그 채권에 대하여 배분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주장하는 채권액을 배분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013. 12. 20.자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가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을 수령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민원제기에 따라 2013. 12. 20. 이 사건 추심금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조치’라 한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지급조치가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당해 행위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조치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이 사건 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배분처분을 통하여 이미 피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추심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급조치를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거나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또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