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에도 장부나 계좌거래내역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함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에도 장부나 계좌거래내역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753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1.aaa세무서장 2.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8. 11. 23. 판 결 선 고 20l9. 2. 15.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항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1 제2항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가 각 50%씩, 원고와 피고 b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세무서장이 부 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항 ‘부과세 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00’ 등 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0000, 0000, 000, 00000, 00000, 00000 등 상호로도 매장을 운영하면서, 남대문시장 내에 위치한 0000교회 소유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개인집무실로 사용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를 비롯한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3. 5. 1.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직원 및 교회신도 등 명의의 계좌번호 339여개가 기재된 자료를 발견한 후 금융거래 현지확인 및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초 2013. 6. 29.까지였던 세무조사기간을 2013. 8. 28.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위 계좌 중 이 사건 계좌 69개를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사업용계좌로 파악한 후, 각 계좌별로 사업장 간 내부 거래 등 재입금액으로 보이는 금액 및 원고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하고 매출액을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계좌별 매출액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조세범칙조사에 이르기까지 매장운영 및 차 명계좌 사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팀장 ddd, 며느리 eee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사업용계좌인지 여부
(1) 조사청은 2013. 5. 1.부터 2013. 8. 28.까지 약 4개월간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대상자에 원고 외에도 사위, 아들, 조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사대상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였다. 또한 조사 당시 발견된 339개 계좌 중 69개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인정되었고, 그 입금내역에 따라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된 금액은 000억여 원, 부과된 세액은 000여억 원에 이른다. 위와 같 은 사정에 2013. 8. 21.자 원고에 대한 문답서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조사청 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계좌 및 입출금거래 내역을 정확히 고지받고 이를 인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피고들이 차명계좌로 인정한 계좌들은 대체로 아래 [표 5] 내지 [표 7] 기재와 같이 000, 000000, 0000, 00000, 0000 등 아동복 판매상으로 보이는 거래처로부터의 입금거래내역이 주를 이루거나 거래처로 보이는 자로부터의 입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음이 외형상 명백하다.
(3) 반면 이 사건 직원계좌는 아래 [표 8], [표 9]와 같이 소액의 CD/ATM 거래가 많고, 입금상대방 역시 대체로 개인이다. 이처럼 이 사건 직원계좌는 거래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인 정될만한 외형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아래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직원계좌의 거래상대방이 원고의 거래처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직원계좌를 원고의 차명 계좌로 보거나 그 입금액을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으로 판단한 근거가 명확치 않다. (가) 000, 000, 000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들의 출석 및 소명요구에 불응하였고, ddd는 출석하여 국민은행 --** 계좌(을 제20호증의 1), 국민은행 -- 계좌(을 제20호증의2)만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직원계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 000 명의의 국민은행 --** 계좌(을 제9호증의1), 우리은행 -- 계좌(을 제9호증의3), 하나은행 ** 계좌(을 제9호증의 5)는 CD/ATM 입금, 000, 000, 000, 000 등으로부터의 입금내역이 주를 이룬다. 원고는 위 000 등은 000의 가족(아내, 아버지, 형, 누나)으로, 000은 00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거래업체로 보이는 000, 0000백화점, 000(조끼) 등 일부 입금내역만을 근거로 위 계좌들을 원고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였는데, 위 업체들이 실제 원고의 거래처인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00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을 제9호증의4)는 0000로부터의 0000원 1건만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로 인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0000를 원고의 거래처로 추정하여 이를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업체가 원고의 거래처인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000 명의의 우리은행 **-- 계좌(을 제10호증의2)는 카드사로부터의 입금거래가 주를 이루고, 일부 가맹점이 광주로 되어 있다. 원고는 000이 2011. 11.경 퇴사한 후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00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을 제17호증의2)는 000로부터의 입금내역이 대부분이다. 원고는 000가 000의 처라고 주장하고 있고, 000은 위 계좌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위 계좌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않았고, 20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불과한 000이 2008. 9. 10. 합계 16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바) 피고들은 dd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을 제20호증의3)에 13만 원을 입금한 000는 000 명의의 계좌에 14만 원을 입금한 자이고, ddd 명의의 하나은행 ** 계좌(을 제20호증의4)에는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000가 원고의 거래처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dd는 위 각 신한은행, 하나은행 계좌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계좌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들은 eee의 신한은행 계좌들을 원고의 차명계좌로 보아, 이에 입금된 아래 [표 10], [표 11] 기재 돈을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돈은 그 거래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로 인정할만한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
(2) 원고는 [표 10]의 2008. 7. 21. 및 2008. 8. 12.자 거래상대방 000은 000의 오빠이고, 2010. 10. 1.자 9천만 원은 원고가 보증금 명목으로 준 돈으로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1. 4. 27. 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표 11]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이중으로 매출액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 4. 27. [표 10] 기재 계좌에서 9천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e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국민은행 --** 계좌, 하나은행 ** 계좌를 원고에게 개설하여 주었다고 확정적으로 진술한 것과 달리 위 [표 10]의 신한은행 계좌나 그 밖의 계좌는 원고가 운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자녀들도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였던 점, 원고와 자녀 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사업책임자로서 자녀들은 원고에게 차명계좌를 개 설하여 주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녀들이 사업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ee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신한은행 계좌들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 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eee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만으로 eee의 신한은행 계좌들을 원고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중복계상된 매출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4, 15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2개 계좌, 000 명의의 계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중복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 중 상당 부 분은 그 일자, 액수, 입금 경위 등에 비추어, 중복으로 매출로 인정되었거나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과는 관련이 없는 돈으로 판단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도․소매업 매출액으로 인정한 돈 중 이 사건 직원계좌, eee의 신한은행 계좌들, 이 사건 중복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아래 [표 16] 기재 합계 0000원을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 론종결 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 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076 판결).
2.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9 내지 34,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과세표준 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bbb세무서장이 원고가 제출한 장부나 계좌 거래내역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 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앞서 본 [표 16] 기재 합계 0000원을 원고의 도․소매업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한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제2항 기재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a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