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 후 청약철회기간 이내(15일) 계약자, 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정기금수급권이 아닌 환급금청구권으로 적용함이 적법함.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 후 청약철회기간 이내(15일) 계약자, 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정기금수급권이 아닌 환급금청구권으로 적용함이 적법함.
사 건 2014구합750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외 3 피 고 반포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02. 0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 하○○에 대하여 한 2013. 10. 11.자 증여세 70,390,040원,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013, 11. 19.자 증여세 72,937,510원,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013. 11. 19.자 증여세 72,937,51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3. 11. 19.자 증여세 78,796,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