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748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26 판 결 선 고 2015.07.24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표의 ‘원 세액’ 부분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2기분 OOO원, 2009년 1기분 OOO원, 2009년 2기분 OOO원, 2010년 1기분 OOO원, 2010년 2기분 OOO원, 2011년 2기분 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사, 즉 택지 조성 공사용역은 주택이 건설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서, 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가 정한 용역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자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국세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OO시 및 그 산하 공기업인 CC공사의 견해를 신뢰하고 CC공사의 요구에 따라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나누어 각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용역 전체가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적어도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공급대가 중 전체 공사면적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공사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등이 포함되고, OO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는 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 체육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자족시설, 종교시설 등)로 구성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단지조성공사 단계에서는 국민주택단지의 안과 밖의 구분도 있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택 건설에 필요하고 수반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공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위와 같이 주택건설용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시설의 건설 공사를 포함하여 면세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②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입법취지가 국민주택의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입법자가 그 적용범위를 무조건 확대하여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 있는 모든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또한,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조성원가의 택지조성 총공사비 중 조성비에 포함되어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주택구매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의 수요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면적(OOO㎡) 중 주택건설용지는 OOO㎡이고, 이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OOO㎡로 원고와 BB건설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선행하는 기반시설공사로서 그 비용 또한 국민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되었으며,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도 토공사와 그 부대공사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라 직접공사비에 전체 공사면적에서 국민주택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이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는 OO시의 지침을 받은 CC공사로부터 2007. 12. 10. ‘개선된 국민주택건설용역 부가세 산정방법에 의거 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의 계약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니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라’는 내용의 지시부를 받은 뒤 그로부터 약 10일 만에 CC공사에서 작성해온 내용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OO시의 CC공사에 대한 지침에 첨부된 보고서(갑 제6호증)상으로도 국세청은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국민주택의 부대시설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 및 보고서는 OO시가 CC공사에 보낸 내부 문서로서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및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위와 같은 국세청의 검토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CC공사가 상급기관인 OO시의 지침을 받아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법령을 해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OO시 소속 공기업인 CC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진행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 CC공사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단순히 CC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부분 세금 신고나 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07. 4. 1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주식회사 BB건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여 2011년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은 당초 OO시가 CC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CC공사에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OO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 CC공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3. 11.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초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는 등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있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별지 1 부과처분표의 ‘원 세액’ 부분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