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회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보다는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킴으로서 택지 조성 등 그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공장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폐석회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보다는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킴으로서 택지 조성 등 그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공장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사 건 2014구합748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아이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한, 2013. 3. 27.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11. 26.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그런데, 인천공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폐석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2002. 11.경 ‘□□화학 폐석회의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원고는 시민위원회가 2003. 4.경 작성한 ‘□□화학 폐석회 처리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2003. 12. 3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시민위원회와 ‘폐석회 처리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에 ‘① 인천공장 내 해수저수지(원고가 공업용수로 사용하던 곳으로 인천 남구 ○○-○의 5필지 토지 합계 △△△㎡이다. 이하 ‘이 사건 유수지’라 한다)에 상부폐석회 전량을 매립하고, ② 위 폐석회 매립부지를 녹지 및 유원지로 조성한 후 인천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인천광역시 남구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영구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2. □□광역시장은 2009. 6. 15. □□광역시 고시 제2009-181호로 인천 남구 1블록 도시개발구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09. 12. 7. CC알이를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3. 이 사건 분할로 인천공장 부지 내 폐석회 처리 관련 비용 중 분할기일 현재 CC알이에 승계된 복구손실충당금을 초과하여 CC알이가 지출하는 비용 등은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CC알이는 실제 원고로부터 미사용 복구손실충당금 ○○○원을 승계하여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에 모두 지출하였다.
4. CC알이는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에 승계한 미사용 복구손실충당금을 초과하여 총 ○○○원을 지출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전액을 보전받았다.
2. 또한, 피고는 CC알이의 2010년 복구손실충당금 실제 사용액 ○○○원이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CC알이가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에 원고로부터 보전받은 ○○○원 중 미계상액 ○○○원(2010 사업연도 ○○○원, 2011 사업연도 ○○○원, 2012사업연도 ○○○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각 익금에 산입하여 결손금을 감액하였다.
3. 피고는 2013. 11. 26. CC알이의 연결모법인인 원고에,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총 ○○○원(CC알이가 2010 사업연도에 사용한 복구손실충당금 ○○○원 및 위 미계상액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포함),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7 법인세 부과처분과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BB건설은 이 사건 유수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인천공장 내 침전지(인천 남구 ○○-○ 등 18필지 토지 합계 ○○○㎡)에 적치되어 있던 폐석회를 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단계별로 매립하였는데, 2010. 6. 21.경 1단계 매립이 완료되었다.
2. 인천광역시 □□청장은 2010. 10. 27. 이 사건 유수지 중 1단계로 매립된 ○○○㎡를 유원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CC알이에 통보하였고, 2010.11. 10. 유원지 조성공사 착공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유수지 중 ○○○㎡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할에 앞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인천공장 부지 등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침전지를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폐석회 처리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어 폐석회가 존재하지 않는 공업나지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원으로 평가하였고(가격시점: 2008. 2. 1.), CC알이는 위 금액으로 승계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침전지를 폐석회가 쌓인 상태로 평가할 경우 ○○○원이라고 하면서 ‘침전지 감정평가 금액 재조정’(을 제12호증)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침전지 중 ○○○㎡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4. 이 사건 유수지 인근의 인천공장 부지 중 지목이 유지인데 이미 매립된 상태인 토지(이 사건 침전지 중 일부로서 인천 남구 ○○-○ 등 토지이다)의 ㎡당 감정평가금액은 ○○만 원 ~ ○○만 원이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유수지 중 지목이 유지인 토지(인천 남구 ○○-○ 등 토지)의 ㎡당 감정평가금액은 ○○만 원 ~ ○○만 원이다(가격시점이 2008. 2. 1.이므로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침전지는 당초부터 원고가 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에 인천공장에서 배출된 폐석회를 매립하여 형성한 매립지이다. 이 사건 폐석회 처리 공사는 성토재인 폐석회를 모두 제거하여 기존의 공유수면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상부폐석회만을 제거하고 지하폐석회를 평탄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땅을 고르는 정지 작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② 이 사건 침전지 중 ○○○㎡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폐석회 처리가 필수적인 선행요건이었다. 상부폐석회 수거로 인하여 이 사건 침전지는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 가치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침전지 위에 적치되어 있던 상부폐석회를 해수저수지인 이 사건 유수지에 매립하고, 이와 같이 매립된 부지 위에 녹지 및 유원지 시설을 조성하여 영구적으로 개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녹지 및 유원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을 위한 폐석회 수거, 운반 및 매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다. 원고가 이 사건 유수지를 위와 같이 영구히 개방하기로 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조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유수지를 활용할 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유수지 자체의 가치가 없다거나 원고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유수지는 실제 폐석회 수거, 운반 및 매립 과정을 통해 해수저수지에서 유원지를 조성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고, 토지의 형질도 유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가치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소다회 생산 당시 발생한 폐석회를 그때그때마다 처리하였다면 그 처리비용이 제조원가로서 비용에 포함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었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생 당시 소량씩 처리하는 폐석회 처리비용의 합계액과 대량으로 적치해둔 상태에서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비용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적치된 양이 상당하여 토지의 형상을 이루게 된 이상 그 처리 공사를 소량의 폐기물의 처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