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2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12. 30.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KKK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8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KKK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00원 및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KKK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000원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00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8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000원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769,33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6. 18.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00원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을, 2014. 8. 26.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금액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세액은 위 각 부과세액에 일정 시점까지의 가산금이 부가된 금액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소유주인 하AA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주식대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차명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2년 초 KK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던 중 하AA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WWW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년 중순경부터 ㈜WWW에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2. 7. 6. 이전까지 모두 하AA의 배우자인 박CC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2. 7. 6. 박CC로부터 원고에게 주식이 모두 양도된 것으로 주주명부가 변경되었다.
3. 제출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AA은행 000, BB은행 000)상 위 2012. 7. 6. 무렵 원고가 박CC 또는 하AA에게 위 주식의 인수대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DD 명의 CC은행 계좌 (000)와 원고의 위 각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2. 19. 김DD로부터 김DD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고, 김DD는 같은 날 원고의 위 각 계좌로 5,000만 원씩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를 모두 박CC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원고는 2014. 7. 4. ㈜WWW(대표이사 하AA), 하AA 및 김D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회사의 서류상 독점주주이고, 김DD는 이 사건 회사의 서류상 대표이사이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과 소유는 ㈜WWW 및 하AA가 갖고 있다.
1. ㈜WWW와 하AA는 2014. 7. 4.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현재 및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금전적 문제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 및 소유주로서 법적,금전적 해결을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2. ㈜WWW와 하AA는 원고와 김DD의 연대보증으로 받은 기술보증기금 대출225,000,000원 전액을 2014. 10. 31.까지 상환
3. ㈜WWW와 하AA는 김DD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로 실행한 대출금 000원 중 미상환 대출잔액 000원에 대한 상환을 2014. 10. 31.까지 완료
4. ㈜WWW와 하AA는 2014. 7. 4. 기준으로 원고와 김DD에게 부과된 이 사건 회사의 세금 000원 전액을 2014. 10. 31.까지 납부
5. 이외에 이 사건 회사로 인하여 원고와 김DD에게 추가적으로 채무 및 가산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대출금 및 세금 전액과 합산하여 2014. 10. 31.까지 전액 상환
6. 원고는 이후 하AA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WWW의 주식 19,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6. 하AA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김DD는 하AA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22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 하AA를 같은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8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