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로는 거주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소득이 귀속된 사실과 실질주주인지에 대하여는 입증되지 않아 위법한 부과처분임
한미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로는 거주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소득이 귀속된 사실과 실질주주인지에 대하여는 입증되지 않아 위법한 부과처분임
사 건 사 건 2014구합745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3. 판 결 선 고
2016. 11. 11.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0원 및 별지2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00년 주식회사 FFF를 퇴사하고 1900. 0. 0. 서울 ○○구 ○○동 G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본점으로 하는 HH유통 주식회사(이하 ‘HH유통’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HH유통이 고객으로부터 의류 주문을 받은 후 그에 필요한 원부자재(의류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천, 실, 지퍼, 단추 및 그 외 다양한 액세서리 등)를 구매하여 자회사에 공급해주면, 자회사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원부자재로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선적한 다음 HH유통이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의류 제조·수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05년경까지 HH유통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05. 0. 0.부터 2011. 0. 0.까지는 JJJ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두었고, 이 사건 과세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HH유통 발행주식 중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HH유통으로부터 합계 약 000,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1. ○○국 소재 법인 KKK Limited(이하 ‘KKK’라 한다)는 2001. 0. 0.경 미화 50만불(1주당 미화 1불, 발행주식 총수 50만주)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PPP, QQQ가 KKK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2. KKK의 설립 당시부터 ACC, ADD이 KKK 발행주식 각 25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KKK가 2002. 0. 0. 미화 150만불을 증자하였을 때 HH유통의 직원이었던 LLL의 부친 MMM이 신주 150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KKK가 2006. 0. 0. 미화 400만불을 증자하였을 때 ACC, ADD이 각 신주 200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이후 ACC, ADD이 2006. 0. 0. MMM으로부터 각각 KKK 발행주식 75만주씩 양수하여 각각 300만주씩 보유하다가 2009. 0. 0. 위 주식 전부를 ○○국 소재 법인 NNN Limited(이하 ‘NNN’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이상의 KKK의 주식지분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피고는 2011. 0. 0.부터 2011. 0. 0.까지 원고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국내 ‘거주자’이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KKK 명의로 발생한 소득금액(해외원천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소외 RRR 주식회사가 KKK의 검사·운송·보험 업무를 대행하고 KKK 제품 매출액의 약 0%를 수수료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RRR 주식회사의 연도별 수수료를 기준으로 KKK의 총매출액을 역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의류업종 단순경비율과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2012. 6. 1.(별지1 목록에는 처분일자가 ‘2012. 0. 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이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자를 ‘2012. 0. 0.’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또한 피고는 비거주자인 ACC와 ADD이 거주자인 원고로부터 2001. 0. 0. 자금을 증여받아 KKK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각 25만주를 취득하고, 2006. 0. 0. 자금을 증여받아 KKK의 증자 당시 발행주식 각 200만주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위 합계 450만주의 KKK 발행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2012. 0. 0.(별지2 목록에는 처분일자가 ‘2012. 0. 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이므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자를 ‘2012. 0. 0.’로 봄이 타당하다.) 2001. 0. 0.자 증여분에 대하여, 2012. 0. 0. 2006. 0. 0.자 증여분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KKK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단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소득 귀속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될 수 없고, KKK의 설립자 및 실질주주는 미국 국적의 SSS로서 원고는 KKK를 지배, 관리하는 실질소유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KKK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KKK의 수입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법인세법상의 추계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소득세법상의 추계 규정을 적용하였고, 피고의 주장대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KKK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이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추계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 피고가 KKK의 매출액을 추계한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에 열거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류업종의 통상적인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므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어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공통 쟁점인 거주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미국 ○○○주 ○○○ 주택을 매입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미국 의료보험(United health care-Oxford)에 계속 가입하여 매년 0,0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자동차 보험료도 매년 납부하고 있다.
2. 원고는 미국에 위 주택을 비롯하여 약 25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2006~2010년 미국 내 원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1991. 0. 0. 서울 ○○구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모친 TTT(1900. 0. 0.생)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국내에 체류할 때마다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4. 원고는 1981. 0. 0. TTT으로부터 서울 ○○구 ○○동 대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고, 위 각 지상에 4층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0. 0. 0. 원고 1/2 지분, TTT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후 위 대지와 건물에 대한 TTT의 지분은 2013. 0. 0. 원고의 자녀들에게 증여되었다). 또한 원고는 1989. 0. 0. ○○시 ○○면 임야를 1989. 0. 0. 매수하여 1989. 0. 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2001. 0. 0. 서울 ○○구 ○○동 00호를 매수하여 2004. 0.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0. 0. 소외 ○○○에게 전세금 0,000,000,000원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5. 원고의 그 밖의 국내 원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생략)
6. 원고와 그 가족들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표생략)
1.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5),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제4항에서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국내에서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는 제1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5) 2010년에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가 적용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0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등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였던 점, ② 원고는 서울 ○○구 ○○동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0년경 그곳에 HH유통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HH유통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HH유통으로부터 2010년까지 급여를 수령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③ 원고는 HH유통을 운영하고, 미국보다 더 많은 원고의 국내 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는 연 평균 00.0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던 점, ④ 원고는 1990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뒤 한국에 머무를 때에는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고, TTT은 80세 이상의 노모로 원고의 출국과 상관없이 계속 위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였는바, 위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과 원고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시적으로 모친의 집에 머물렀다기보다는 모친과 생계를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미국 국세청에 미국 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내 원천소득까지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한·미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기준(tie-breaker rule)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citizen),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이때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2. 한·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해석
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그렇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소정의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살피건대,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5문단(원문은 별지4 ‘관련 OECD 모델협약 주석서 내용’ 중 15. 기재와 같다)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족은 국내와 미국 양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원고는 자녀들과 달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HH유통을 운영하고 미국에서보다 더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을 제00 내지 0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KK는 HH유통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자적인 인적, 물적 시설이 없었고, KKK, HH유통, RRR, 그리고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직원은 그 소속과 업무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원고의 지시 아래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HH유통, RRR, 그리고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직원들을 통해 KKK의 업무 전반을 지배, 관리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원고 개인이 소득의 명의자인 KKK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지배,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KKK에 대한 지배권이 인정되어야 할텐데,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담세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그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KKK의 실질주주에 해당하여야 KKK 명의 소득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을 제8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0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KKK 명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예비적 처분사유의 요지 설령 KKK의 소득 귀속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KKK의 100% 실질주주이고 ○○국은 국제조세조정법상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출한 KKK의 ○○○를 근거로 산정한 2000~2000 각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산출한 각 사업연도별 종합소득세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KKK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소득을 얻은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예비적 처분사유는 원고가 KKK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KK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처분사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6.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의 요지 설령 ACC, ADD이 아니라 원고가 KKK의 실질주주라 해도, 원고가 ACC, A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가 ACC, ADD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고,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예비적 처분사유는 원고가 KKK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KK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처분사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끝. [별지 4] 관련 OECD 모델협약 주석서 내용
12. Subparagraph a) means, therefore, that i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at is, wher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the two States)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idence is that place where the individual owns or possesses a home; this home must be permanent, that is to say, the individual must have arranged and retained it for his permanent use as opposed to staying at a particular place under such conditions that it is evident that the stay is intended to be of short duration.
13. As regards the concept of home, it should be observed that any form of home may be taken into account (house or apartment belonging to or rented by the individual, rented furnished room). But the permanence of the home is essential; this means that the individual has arranged to have the dwelling available to him at all times continuously, and not occasionally for the purpose of a stay which, owing to the reasons for it, is necessarily of short duration (travel for pleasure, business travel, educational travel, attending a course at a school, etc.).
15.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in both Contracting Stat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facts in order to ascertain with which of the two States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Thus, regard will be had to his family and social relations, his occupations, his political, cultural or other activities, his place of business, the place from which he administers his property, etc. The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as a whole, but it is nevertheless obvious that considerations based on the personal acts of the individual must receive special attention. If a person who has a home in one State sets up a second in the other State while retaining the first, the fact that he retains the first in the environment where he has always lived, where he has worked, and where he has his family and possessions, can, together with other elements, go to demonstrate that he has retained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in the first State.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