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사 건 2014구합74503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1. 판 결 선 고
2015.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분기 증권거래세 2,300,522,1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 E 계열의 5개 회사는 2006년경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이하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컨소시엄(이하 ‘E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B는 2006. 11. 15. 재무적 투자자들과 C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주간 계약상 재무적 투자자들은 3년 내에 C의 주가가 일정한 수익률(연 9%)을 상회하지 못하면 B이 보장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매도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 E 컨소시엄은 2006. 12. 15. F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매각협의회로부터 C의 주식 244,665,611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72%에 해당한다)를 1주당 x원에 취득하였다.
1.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상 매도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B와 사이에 2009. 12. 1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경우 그 통보되기 전날에 투자자들이 B에게 본건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 합의를 하였다.
2. B는 2009. 12. 30.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고, B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이 같은 날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소집통보일 전날인 2009. 12. 29.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8조에 의한 매도선택권(풋백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B 사이에 매도선택권 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3. C의 주식 매도가액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여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원고가 매수한 가격인 1주당 a원에 연 9%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1주당 b원으로 산정되었다.
1. E 계열사들의 주채권은행인 G는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도선택권 해소안(이하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
1. 재무적 투자자들은 G가 설립할 예정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H회사’라 한다)에 C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각하기로 한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며(단, 본 철회는 B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서”가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본건 주식의 매각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매도청구권의 행사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동의한다.
2. H회사에 대한 C 주식의 매각이 2010.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무적 투자자들은 C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재무적 투자자들은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중 C 주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재무적 투자자들이 2006. 12. 이후 C회사로부터 유상감자대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원금에서 차감)과 이자(재무적 투자자들이 2006. 12.이후 C로부터 배당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이자에서 차감)로 구분하여 B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르기로 동의한다. ]
2. 원고는 2010. 3. 23. 위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동의하여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였다. B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3. 25. 1주당 c원의 잔존 채권 중87.7%(1주당 d원이다)는 B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2.3%(1주당 e원이다)는 상환을 유예하였다가 추후에 추가 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1. 원고는 2010. 12. 13. H회사에 C 주식 22,297,97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8,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1. 1. 6.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H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8조 제4항에 따라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는 그 후 별도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H회사에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즉, B은 H회사에 C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고 C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여 2010. 12. 9. H회사에 C 주식 10주를 1주당 18,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동매도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원고 역시 위 약정에 따른 공동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H회사에 B와 동일하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제2항 후문에 의하면, B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공동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선택권 기준가격과 재무적 투자자들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B은 위 조항에 따른 약정채권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차액인 1주당 c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이하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선택권 기준가격으로 매도하지 못하고 H회사에 1주당 18,000원으로 매도함에 따라 입은 손해배상채권의 성격도 있다.
2. 설령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을 위와 같이 원고의 공동매도청구권 행사 및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 제2항 후문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원고와 H회사 사이에 체결된 반면, B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워크아웃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와 B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조건부 증여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근거계약, 당사자,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채권이고, 원고가 H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b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1주당 18,000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담세력으로 인정되어 부과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의 양도가액’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주권의 양도대가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관계와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 H회사 및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종전 매도선택권 행사에 따른 매도 기준가격인 1주당 b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약정하고, 다만 그 양도대가를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H회사로부터는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으로, B로부터는 1주당 c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를 원고와 H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상의 1주당 가격인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3. 나아가 원고는 증권시장 내에서의 양도 등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거래로 이 사건 주식을 H회사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b원으로 특정되어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C 주식 1주당 b원에 원고의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경정사유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