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하고 전제가 되는 용역이기는 하나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하고 전제가 되는 용역이기는 하나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744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1. 판 결 선 고
2016. 5. 13.
1. 피고가 원고에 한, 2013. 7. 1.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140,470원 중 가산세 19,245,510원, 2013. 12. 2.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840,900원 중 가산세 46,276,257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011,110원 중 가산세 64,858,15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한, 2013. 7. 1.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140,470원(가산세 포함), 2013. 12. 2.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840,9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011,1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공사용역은 택지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기존의 건축물 등 지장물의 철거 및 반출, 토지 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 주택건설단지 밖의 도로포장공사 등 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구조물공, 하천공, 부대공, 교량공, 영구저류지공사, 지구외 묵동천 차집관로공사, 상암DMC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하고 있고, 주택건설단지에 대한 절토 및 성토 등 토공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원고가 주택건설단지의 지장물 철거 및 반출 등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토지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후에 아파트 시공업체가 주택건설단지에 대한 부지정지 등 토공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토지공사는 택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하고 전제가 되는 용역이기는 하나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공사용역은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공사도 위 일련의 공사의 한 부분일 뿐 이를 따로 떼어서 평가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위와 같은 일련의 단지조성공사 중 국민주택용지에 관한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위 용지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공사의 비용을 구별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총 공사비 중 국민주택용지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공사가 필연적으로 국민주택이 건설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택지개발사업 전체 단지조성공사 중 특정 부분인 이 사건 토지공사가 우연히 국민주택의 단지 내로 포섭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국민주택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택 건설에 필요하고 수반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공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위와 같이 주택건설용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시설의 건설 공사를 포함하여 면세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④ 00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은 원고 및 **건설과 체결하였고, 주택개발사업 주택건설공사 도급계약은 xx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c과 체결함으로써 택지공사와 주택건설공사를 구별하여 각각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었다.
⑤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규정문언을 보더라도 위 건설용역을 주택 자체의 건설 및 주택 자체에서 직접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공사 등을 하는 것 외에 일반토목공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입법취지가 국민주택의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자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고, 위 규정이 그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 있는 모든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사용역에 대한 공사비가 주택조성원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되어 국민주택구매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의 수요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인지에 대하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서울특별시는 00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제2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9. 3.경 00공사에게 위 기준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지시를 받은 00공사는 위 기준에 따라 2007. 12. 31. 원고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로서는 서울특별시와 지방공기업인 00공사가 과세관청을 포함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법령해석을 하였을 것이라 신뢰하고 이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② 더욱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에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던 다른 도시개발지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일부 공사업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하였다.
③ 서울특별시의 00공사에 대한 지침(갑 제9호증)에 첨부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산정방법개선’ 보고자료상 국세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는 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이나,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국민주택의 부대시설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나, 위 보고자료는 서울특별시가 00공사에 보낸 내부 문서로서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및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위와 같은 국세청의 검토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공사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 등 토공사를 제외한 택지조성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선행하는 기반시설공사용역으로서 그 비용 또한 국민주택 공급가격에 포함 되었으며,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도 직접공사비에 이 사건 제1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용역부분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이거나 부수용역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원고는 00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00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⑥ 원고는 2007. 3. 30.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맞추어 과세기간별로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당초 서울특별시가 00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00공사에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전혀 잘못을 지적한 바 없다가 2013. 5.경 00공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렇듯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3.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