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할 의무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할 의무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7438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외 1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4.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2. 1. 31.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각 0원으로 확정되었다가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의 감면신고를 부인하는 취지로 경정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가 각 188,646,660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증액된 양도소득세 각 188,646,660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5.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