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주식전환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법인이므로 그 주주들에게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직접 적용될 수 없고, 관련 이익이 설령 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그 가액산정에 관하여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유추적용될 수는 없음
전환사채 주식전환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법인이므로 그 주주들에게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직접 적용될 수 없고, 관련 이익이 설령 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그 가액산정에 관하여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유추적용될 수는 없음
사 건 2014구합7399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박AA 2. 박BB 피 고
1. OO세무서장 2.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4. 판 결 선 고
2015. 12. 18.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7. 10.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7. 9. 원고 박BB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후단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YY이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XX 주식의 15.32%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YY이 XX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거나 사업교환․조직변경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주식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전환사채는 전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가액과 전환사채의 현재가치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보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그 전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주식전환 전후 YY의 순자산가액에 변동이 없고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YY 주식가치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얻은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3. YY이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취득한 XX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전환이익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소정의 익금불산입 대상인 ‘자산의 평가이익’에 불과하므로, 위 주식전환으로 YY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바 없어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YY 주식가치 또한 증가한 바 없으며,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이득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 문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충규정 설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미실현이득인 주식가치 증가분을 과세대상 이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4. 설령 이 사건 증여이익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YY의 법인주주인 ZZ에게 귀속된 이익에 대해 ZZ의 개인주주인 원고 박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자를 원고 박AA으로 보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박AA에 대한 부분은 타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며, 원고 박BB은 형 원고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4호에 따라 5,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2. 이 사건 증여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제1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전단)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후단)’을 들고 있고, 제2문에서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은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증여이익을 ‘변동 전 가액에서 변동 후 가액을 차감한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평가차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이 얻은 ‘이 사건 전환이익이 반영된 YY 주식가치와 위 전환이익이 반영되기 전의 위 주식가치의 평가차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들도 기본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위 주식가치 평가차액, 즉 이 사건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① 먼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직접 적용이 어려울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③ 마지막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배제한 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만으로 이 사건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에 관한 부분은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을 그 이익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이익으로 인한 소유지분 가액의 변동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YY 내에서 영업양수에 준하는 영업용 자산의 소유관계 변동이 초래된다거나(사업양수도의 경우),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등(조직변경의 경우) 위에서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성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형식을 보면, 제1문 전단에서 출자․감자․합병․주식전환 등을 예로 들면서 공통 개념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1문 후단은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어 공통된 개념을 추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제1문 후단에 열거된 사업양수도․사업교환․법인의 조직변경 등의 사유는 단순한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세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후단 소정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란 법인의 대부분의 손익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이므로, 만약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는 모든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그 규율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5까지의 개별 가액산정규정들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④ 우리 세법은 미실현이득인 소유 자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다가 해당 자산이 처분되면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후단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은 위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소유지분 가액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이득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 문제, 가치 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규정 설정 문제, 세법상의 응능부담 원칙과 모순되지 않게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을 고려하는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1994. 7. 21. 선고 92헌바49, 52(병합) 결정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후단의 경우 미실현이득에 대한 예외적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개별가액산정규정{구 상증세법 41조의 3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4항(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5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등 참조. 위 규정들은 상장 이후 상장 이전의 증여재산가액보다 주식가치가 하락할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과 달리 가치 하락에 대비한 보충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산정방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 또한 위 규정의 확대해석을 어렵게 한다.
① 피고들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위함에 불과한 점,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전환 전후의 주식가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후단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불가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주식전환과 같은 증여 유형에 대하여는 이미 구 상증세법 제40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전단이 규율하고 있는 점, 특히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주식전환등으로 얻은 이익(제1문 전단)과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제1문 후단)을 함께 규율하면서도 제2문에서 주식전환등으로 얻은 이익은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할 뿐 주식전환등으로 인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도 그 이익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만약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차액을 무분별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한다면,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④ 한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과거 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에서 규정한 개별 가액산정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전환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불과하여,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결국 YY과 XX 사이의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간접적으로 YY의 주주인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