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의 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463 선고일 2015.07.03

원고는 증여세 납부 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14구합73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7. 3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고, 증여세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5.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원고는 위와 같이 증여세 납부 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