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14구합541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5. 5.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CC펀드 미국 델라웨어주에 DD를, 버뮤다에 EE를 각 설립하였고, 위 각 법인들은 룩셈부르크에 FF을 설립하였으며, 위 FF은 2001. 6.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2. GG 주식회사(이하 ‘GG’라 한다)는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로서 원고의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 회계장부의 기록, 원고가 보유한 유동화자산의 양도․양수, 관리․운용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투자대상 물색 및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HH펀드 운영자인 JJ의 구성원인 KK은 LL,LLC(이하 ‘LL'라 한다)와 MM, LLC(이하 ’MM'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한국 내 투자대상 물색 및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LL는 NN 주식회사(이하 ‘NN'라 한다)를, MM은 GG를 각 설립하였으며, 지역책임자(country manager)라는 직함으로 OO(이명 OOO)을 파견하여 NN와 GG의 업무전반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2. NN는 론스타펀드가 국내에 투자할 자산을 물색하는 Origination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인 Originator들은 부실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등 부실채권 보유자로부터 자산매각을 위탁받은 주관사가 제안한 투자의향을 받아 이를 검토하거나 낙찰받을 자산을 물색한 후 Roll-Up Meeting을 개최하여 투자 여부를 심의한 후 미국 HH 본사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 본사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경매를 통해 당해 자산을 낙찰받았고, 이에 부수하여 GG의 거래종결팀(Underwriting)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는 Closing팀을 활용하여 Originator들이 낙찰받아 온 부실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였으며,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양수한 자산을 GG의 자산관리팀(Asset Management)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GG는 HH펀드가 국내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산하에 자산관리팀(Asset Management), 부동산평가팀(Real Estate Valuation), 거래종결팀(Underwriting) 및 재무관리팀(Finance & Administration) 등 4개의 조직을 두었다. 해당 자산이 자산관리팀에 이관되면 Portfolio Manager가 Asset Manager에게 SPC 별로 자산을 관리하여 추심하고, Asset팀에서는 매월 1회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회수 금액․예상 회수금액을 기재한 ‘Cash Flow Summary’를 작성하여 재무관리팀의 수익률 예측담당자(Forecaster)에게 넘기는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률 예측담당자는 자산관리팀에서 넘겨받은 ‘Cash Flow Summary’를 토대로 SPC별 수익률 예측치를 계산하여 ‘Forecasting Summary'를 작성하고, 매월 말일 중요 임원(PP, QQ, RR 등)이 참석하는 Forecasting Meeting에서 HH펀드가 투자한 SPC별 수익률을 점검하였다.
1. SS 유한회사(이하 ‘SS’이라 한다)는 2002. 5. 31. HH펀드와 관련한 SPC의 잔존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목적으로 GG의 직원인 ooo과 oo을 대표로 출자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1. 8. 24.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갑에 대한 채권(이하 ‘갑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3. 8. 7. 위 채권을 SS에게o,ooo,ooo,ooo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SS은 같은 날 유한회사 TT(위 회사 역시 GG의 직원인 ooo과 oo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TT’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03. 9. 8. 주식회사 갑으로부터 정리채권 변제 명목으로 o,ooo,ooo,ooo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잔금 o,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
① 원고는 GG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이고, 거래상대방인 SS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관한 판례이론에 따를 때, GG의 부정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간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② GG는 단지 자금사정이 악화된 SS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일뿐, 수익률을 조작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거래는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거래와 별개로 GG가 원고의 수익을 SS에 이전한 행위를 민사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어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거나 제3자 명의를 빌려 거래를 위장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④ 원고는 GG의 배임적 대리행위의 피해자로서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GG도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으며, 설령 GG가 조세포탈의 점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악의인 대리권 남용 사안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는 없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대리인 등에 의해 행하여진 경우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3. 조세포탈의 결과 및 인식 항을 바꾸어 계속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o,ooo,ooo,ooo원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킬 경우에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할법인세 상당액을 포탈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GG는 이 사건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의 적용을 받는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원고가 실제로 위 소득공제 특례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신고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ooo,ooo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원고가 위 당기순이익을 100% 배당선언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 귀속되어야 할 o,ooo,ooo,ooo원의 수익을 합하게 되면, 위 배당액은 실제 배당가능이익인 o,ooo,ooo,ooo원(= oooo,ooo,ooo원 + o,ooo,ooo,ooo원)의 6%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2003. 9. 1. ~ 2003.11. 30.)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4. 3. 1.(2003년 11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2. 13.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해진 것으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