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종합금융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청라투자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 받았고,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위임받기 한 점등으로 보아 원고는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
금호종합금융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청라투자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 받았고,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위임받기 한 점등으로 보아 원고는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
사 건 2014구합730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1. 판 결 선 고
2015. 8. 28.
1.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원, 제2기 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라BBBB은 2010. 10. 8. 금호CCCC 주식회사(이하 ‘금호CCCC’이라한다)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호CCCC에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청라BBBB이 발행한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청라BBBB은 금호CCCC에 주권의 실물, 처분승낙 서 및 백지 양도증서를 교부하고,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이후 개최되는 모든 주주총회 에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호CCCC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2. 금호CCCC은 위 대출채무의 담보로 청라BBBB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하 여 당시 법률자문을 하던 법무법인의 직원인 원고를 추천 받아 원고로 하여금 청라BBBB의 주식을 양수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26. 청라BBBB의 주주였던 최AA로부터 출자 지분 100%(1주, 액면가 100원)를 양수하였는데, 원고와 청라BBBB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청라BBBB은 원고가 청라BBBB의 모든 주식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향후에 부담할 수 있는 모든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입니다.
2.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는 청라BBBB의 모든 주식을 청라BBBB이 금호CCCC 주식회사에게 부담하고 있는 모든 대출원리금 채무를 완제하는 것 및 원고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청라BBBB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4. 피고는 2013. 5. 31. 원고, 최AA(당시 주주), 전AA(2010. 10. 7.부터 현재까지 청라BBBB의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청라BBBB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2011. 6. 31.과 2011.
12. 31.) 청라BBBB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금호CCCC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당시 금호종합금 융에 법률자문을 하던 법무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주식 양수 후에도 청라BBBB 또는 청라BBBB이 진행 중인 사업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
② 금호CCCC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청라BBBB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 받았고,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위임받기로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청라BBBB이 금호CCCC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 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청라BBBB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