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후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후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730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0.01 판 결 선 고 2015.10.17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9. 4.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 5. 21.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9. 4.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 5. 21.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AA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8년 2기, 2009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22. 피고로부터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4.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10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AA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의 동생인 강BB이고, 강BB은 임의로 주주명부에 원고를 AA의 대주주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의 과점주주가 아님은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2009. 9. 4. 원고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동 20-7 OOO아파트 0동 000호’으로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2009. 9. 7.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 00군 00면 000길 00’로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는 2012. 4. 27. ‘이사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원고의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시 0000구 0000길 3, 0동 000호(00동, 00000000아파트)’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는 2012. 5. 21.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게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 00군 00면 000길 54’로 기재하였다.
(4)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세대주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원고 2008.11.12. 2008.11.12. 전입 00 00군 00면 00리 000 (00/0)
2009. 8. 4.
2009. 8. 4. 전입 00시 00동 00-0(0/0) 000아파트 0동 000호
2009. 8. 7.
2009. 8. 7. 세대주 성명정정 “ 2009.11.18. 2009.11.18. 전입 00 00군 00면 00리 000 (00/0)
2010. 7.19.
2010. 7.19. 실제지번 정정 00 00군 00면 00리 000-0 (00/0) 2011.10.31. 2011.10.31. 도로명주소 00 00군 00면 000길 00 [인정근거] 을 제2,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참조).
(2) 2009. 9. 4.자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보건대, 우편배달증명원으로 송달장소 및 수령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송달된 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 우체국송달정보와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점, 우편물이 등기취급 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납세고지서가 2009. 9. 7.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소기간은 적법하게 도과되었다.
(3) 2012. 5. 21.자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인근자ㆍ거래처 기타 관계자를 탐문하여 조사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대법원 1983. 5. 22. 선고 83누497 판결, 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공시송달사유를 종전의 규정보다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같은 법 및 동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주소 불분명으로 공시송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공시송달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는2012. 4. 24.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납세고지서는‘이사 불명’으로 반송된 점, 피고는 2012. 5. 16. 원고의 2009. 9. 4.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던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납세고지를 발송하였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인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제소기간은 적법하게 도과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