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65 선고일 2016.01.29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4구합729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1. 8. 판 결 선 고

2016. 01.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중 본세 ○○○○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3. 7.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4. 4. 1.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2.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희△△△△에 ‘멘△토짐 9’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및 골프용품 소매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역삼동 사업장’이라 한다), 2014. 4. 2. 역삼동 사업장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 면△△△△(이하 ‘우면동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 나. 원고는 역삼동 사업장에 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 가가치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 고지’라 한다)하였다.
  • 다. 또한,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 및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5. 국세청에 심사청 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8. 25. 이 사건 납부고지의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임AA이고, 원고는 임AA에게 고용되어 헬스트레이너로 근무를 하던 중 임AA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부고 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본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 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 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 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 두81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 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 당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24. 세무대리인 김BB을 통하여 역삼동 사업장에 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0000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을 부가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 부분은 피고가 원 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 한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 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본세의 납부고지 부분이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가산세 납부고지’라 한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5. 가산세 납부고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 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 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 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 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 나. 살피건대, 갑 제9,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조CC의 증언에 의하면, 임AA이 2014. 4. 25. 자신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18 서희 멘○○9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원고는 멘○○의 직원으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위 사업장에서 나오는 세금 및 각종 벌금, 기타 공과금에 대해서 책임 지고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DD, 민EE, 유HH, 김II, 김JJ은 멘○○과 터닝○○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임AA이고, 원고는 임AA의 직원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증인 조CC 역시 이 법정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희△△△에 있는 멘○○9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 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실제 경영주는 임AA이었고, 원고는 위 피트니스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2. 21. 역삼동 사 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상호를 "멘○○(Mentor Gym) 9", 업종을 “운동용품, 골프용품 소매”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원고와 임대인인 ㈜서희 △△△△ 사이에 체결된 역삼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원고의 자동차운전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역삼동 사업장을 우면동으로 이전함에 있어서도 2014. 4.

2. 자필로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와 함께 원고와 임대인인 주식회사 AA개발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역삼동 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 및 우면동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실사 업자인 임AA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나, 임AA 명의의 위탁운영계약서(갑 제6호증)의 경우 그 목적물, 당사자(임대인), 보증금, 차임 및 관리비, 계약기간 등이 모두 원고 명 의의 역삼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와 다르게 되어 있고, 임AA 명 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 또한 그 목적물과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등이 원 고 명의의 우면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 실사업자가 임AA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위 이BB, 민CC, 유DD, 김EE, 김HH 명의의 확인서 내용이나 증인 조CC의 진술내용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 희△△△△에 있는 헬스장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프라자 지하 1층에 있 는 헬스장의 실제 운영자가 임AA이고 원고는 그 직원이었다는 것으로서, 업종(운동용 품, 골프용품 소매)과 위치를 달리하는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관리비 청구서 및 과태 료 부과고지서(갑 제7, 8, 12호증) 또한 임AA에게 헬스장의 일반관리비를 청구하거나 “멘○○토탈휘트니스“ 또는 ”터닝△△△“의 현수막 설치에 대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원고 명의의 사업장과 그 업종 및 상호가 일치하지 않 으며, 동산경매기일통지서(갑 제13호증)는 임AA을 채무자로 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면△△△에서 압류 물건의 매각을 실 시한다는 내용이어서 103호에 소재한 우면동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원고가 임AA의 가족이나 여자친구 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멘○○ 사업명의자인 허EE 등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소득이 임AA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갑 제 17, 18호증)상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체거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시기나 금액 등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위 사업장의 소득이 모두 임AA에게 귀속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와 임AA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등 원고가 임AA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실 질적 운영자가 임AA이고, 원고는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중 본세 0000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