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서AA 내지 손BB고, 실질 소유자인 서AA 내지 손B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서AA 내지 손BB고, 실질 소유자인 서AA 내지 손B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구합729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6. 1. 15.
1. 피고가 2014. 4. 15.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45,747,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2. 10. 18.에는 손○○과 서○○이 보유하고 있던 1,800주를 원고가 전부 양수하여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주 모두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있다.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및 쟁점
2. 인정사실
3. 인정사실을 토대로 한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닌 서○○ 내지 손○○이고, 따라서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중 약 2/3에 관하여는 실질 소유주인 서○○ 내지 손○○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100분의 100 전부를 보유하면서 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