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채권양수도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채권양수도 계약이라기보다는,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을 전제로 그와 양도대금 및 양도인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양수인만을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후양수인이 선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음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채권양수도 계약이라기보다는, 선행 채권양수도 계약을 전제로 그와 양도대금 및 양도인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양수인만을 원고로 변경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후양수인이 선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72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11. 판 결 선 고
2015. 08. 13.
1.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