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723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7. 판 결 선 고
2015.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환급신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 세목의 경우 일정한 과세기간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위 규정에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이라 함은 일정한 과세기간을 전제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환급신청한 금액이 환급 가산금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실제 받을 수 있는 환급금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납세자가 임의로 시기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과세행정에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20××년 제×기분으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면 원고에게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가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각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쟁점금액1에대하여 20××년 ×기분으로 환급신고를 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1에 대한 피고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중략)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중략)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중략)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AAAA 및 BBBB(주)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역의 공급이나 대가의 지급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체결한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공급가액에 맞추어 이 사건 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① 최초 도급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59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일 또는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변경계약체결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② 기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 등)이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59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작성일자를 각 변경계약의 준공예정일인 20××. ×. ×.로 하여 이 사건 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위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발급절차에 따르지 않고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aa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