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납득할 만한 채권 취득자금의 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납득할 만한 채권 취득자금의 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72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8. 판 결 선 고
2017.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74,367,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6. 1. 10. 자신 명의로 상환 청구하여 41억 4,700만 원을 상환받고, 그 자금으로 2006. 1. 17. 액면가액 합계 41억 2,800만 원의 국민주택채권(취득가액 합계 41억 4,700만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1. 증여사실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을 이GG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이EE는 사망 전부터 임직원 명의로 무기명채권 등을 취득하고 상환받기를 반복해 왔는데, 원고는 이EE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상속재산인 채권중 자신 몫의 채권을 2000. 12.경 DD그룹 임직원 이HH, 한II 명의로 상환받고, 이어 그 상환 자금으로 다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취득하여 실물을 보관하다가, 2006. 1. 10. 이 사건 무기명 채권을 원고 명의로 상환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무기명채권은 원고가 이EE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것이지 이GG로부터 증여받은것이 아니다 (원고의 동생인 이FF는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채권 등 상속재산을 모두 자신이 유증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무기명채권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납부된 것이다). 그리고 2006. 1. 10.은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상환받은 날일 뿐, 어떠한 증여도 발생한 바 없다.
2. 상증세법상 증여추정 규정 적용 불가 주장 1)항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은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의 상환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은 적용될 수 없다.그리고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원고에게 증여되기 전 이GG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고의 직업, 소득, 재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이GG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EE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이 약 130억 원 있고, 2000년경부터 법인의 이사, 대주주 지위에서 소득이 있었던 점, 이GG는 이EE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을 관리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할 만한 재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여추정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취득과 이EE가 남긴 상속재산과의 관계 등은 피고가 이FF, 이GG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모두 알고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세무조사나 과세처분도 없었는바, 원고가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본세 부분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가 차명으로 관리되어 오던 채권과 관련하여 증여세,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내역은 없다.
②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EE의 차명재산은 이EE의 유언에 따라 모두 이FF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GG는 이EE와 공동으로 DD 그룹을 창업한 창업주로서 DD산업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1993년경부터 DD산업 및 창업주 일가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박KK 등은 이GG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 명의로 채권의 상환, 매입 등을 반복하였고, 채권실물이나 모든 통장 및 도장, 주식, 어음, 현금 등은 모두 이GG가 직접 보관하였으며, 모든 업무는 이GG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GG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십 년간 다수의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차명채권을 관리해 왔고, 구체적인 차명재산의 규모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차명 채권을 포함한 창업주 일가의 차명재산은 이GG가 DD그룹의 직원들을 통해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DD그룹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를 위하여 또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DD그룹 직원들이 차명채권을 관리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갑 제6호증)에 의하면 ‘2000년경 이HH, 한II 명의 금융계좌에 원고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이 입고되어 매도되거나 현금이 입금되고, 곧이어 그 채권 매도자금 또는 입금된 자금으로 다른 채권을 매수하여 그 채권이 출고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자료만으로는 이HH, 한II 명의 금융계좌에 입고된 채권 또는 입금된 현금이 원고의 것인지, 원고가 위 금융계좌에서 매수된 채권을 출고하여 보유하다가 자신 명의로 상환청구를 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이GG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금융계좌에서 거래된 채권 또는 금전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GG 명의의 확인서(갑 제9호증)는, 원고의 이 사건 무기명채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고 이EE 회장의 상속재산인 무기명채권 및 차명재산은 이FF에게 단독 상속되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임을 확인합니다.’ 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이에 반하여 유언자, 증인, 공증담당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작성된 이EE의 유언공정증서에는 상속재산의 목록과 수증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이GG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갑 제38, 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지방국세청이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이FF에 대하여 상속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FF이 합계액 73,527,360,207원의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이FF가 2011. 12. 30.경 위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 이FF가 신고·납부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가산세 부분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3. 12. 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일(갑 제5호증)을 처분일자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2014. 1. 6.’이다(갑 제1호증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