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4구합723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6. 5.
1.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0000호로 주주지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4. 6. 2. ‘이 사건 법인이 2008. 12.10.경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
2. GGG 및 GGG이 대표이사로 있는 HHH는 2008. 1. 25. EEE, FFF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GGG, HHH가 EEE, FFF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000,000,000원(= 00,000주 × 0,000원) 및 EEE, FFF이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0,000,000,000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GGG은 EEE, FFF에게 이 사건 법인의 자금 사정, 영업 현황이 부실함에도 과장되어 평가되었다고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GGG과 HHH가 EEE, FFF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일 이후 EEE, FFF에게 지급된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EEE, FFF과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 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0. 26. GGG과 협의이혼한 점, ③ GGG 및 HHH는 EEE, FFF에게 00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의 성격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및 경영권양수대금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배당금 등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법인 역시 원고의 주주지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GGG 및 HHH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