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를 전제로 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를 전제로 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음.
사 건 2014구합720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공제회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5. 29.
1.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거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는 원고의 목적사업인 ‘금융 업무’ 내지 ‘기타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OO시장의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내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차입금 중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이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소외 회사가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결국, 소외 회사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나머지 요건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규정에 의해 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대여금 관련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정 사실
2.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규정과 그 해석 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비업무용부동산, 즉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차입금 중 업무무관자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및 제29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 또는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 선고 2000두4989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602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토지가 2009 사업연도 당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9 사업연도 (2009. 1. 1. ~ 2009. 12. 31.) 당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고, 원고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제외사유, 즉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또는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나, 2007년 이후, 특히 2009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법령 또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OO시장의 반려처분 등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2009년도에는 CC건설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OO시장으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았을 뿐이다), 원고가 2008. 4. 경 CC건설에게 사업권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스스로 그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09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토지 관련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