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사 건 2014구합720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외 114 피 고 DD세무서장 외 32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02. 10.
1.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 표 ‘총결정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은 2007. 1. 17.부터 2007. 12. 22.까지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와 AA건설이 BB시 일대에 신축할 C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원고들 중 일부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와 권리를 양도 받았다), 계약금을 포함한 일부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AA건설은 ①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AA건설이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②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기납부 대금에 대하여 지체보상금(지연기간에 따라 연 15% 또는 연 19%)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09. 5. 7. AA건설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A건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년 7월까지도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분양계약은 소송계속 중이던 2009년 7월경 해제되었다), AA건설이 원고들에게 기지급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중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을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이라 한다), 분양대금 총액10% 상당의 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서울지방법원2009가합51740호), 2010.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18319호). 원고들은 2012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과 법정이자 등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위약금에 관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하였다(다만 조세심판원에서 변호사 보수공제, 세액의 귀속시기 등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액경정이 있었으므로 감액 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6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