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규정을 두었으므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규정을 두었으므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7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AA 2. 이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 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이AA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포함), 피고
○○ 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5,733,543원은 15,733,540원, 77,937,158원은 77,937,150원의 오기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