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시기는 상증세법 제3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규정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시기는 상증세법 제3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규정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4구합718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8. 27.
1.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31,301,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2012. 8. 13. 원고에게 2009. 12. 31.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1,531,301,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