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납세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와 관련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내지 기대가능성의 부존재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납세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와 관련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내지 기대가능성의 부존재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7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6 판 결 선 고 2015.08.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소득자를 정BB, 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3. 12. 2.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인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중 DD는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O원(공급가액)을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O원(공급가액)을 수취함으로써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 ② DD에 대한 조사 당시 원고는 DD로부터 시멘트, 모래, 배관 파이프 등 건설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매출에 상응하는 DD의 매입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③ DD는 매입액에 비해 매출액이 과다한 기형적인 구조를 지닌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OOOO원인 반면, 매입액은 OOOO원에 불과한 사실, ④ 특히 2011년 제1기 DD의 매입액 OOOO원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은 같은 기간 원고에 대한 매출액 OOOO원의 57.1%에 불과하고, 2011년 제2기 DD의 매입액 OOOO원은 같은 기간 원고에 대한 매출액 OOOO원의 0.1%에 불과한 사실, ⑤ 원고가 DD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송금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흐름 형태를 보이는 사실, ⑥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처 중 EE는 2011. 7. 이후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1. 7. 31. 직권 폐업조치된 사실, ⑦ EE는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O원(공급가액)을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O원(공급가액)을 수취함으로써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 ⑧ EE는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2011년 제1기, 제2기 매입액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⑨ 원고가 EE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역시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흐름 형태를 보인 사실, ⑩ FF가 작성한 투입원가보고서에서도 DD 및 EE 매입분에 대한 실거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DD 및 EE는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DD와 E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자가 원고가 아닌 FF이기 때문일 뿐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매입이 이루어졌다거나 세금계산서 매입액만큼 다른 공급자로부터 매입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2. 정당한 사유 내지 기대가능성의 존부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7. 1. 개업한 법인 사업자로서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용인한 이상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에 관해 확인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하도급업체를 신뢰하였다’는 것 외에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이유에서 ‘기대가능성의 부존재’에 관한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