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특정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특정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714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5. 8. 28.
1. 피고 △△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임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부담금 등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원의 퇴직급여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이어야 하는데, 2010. 12. 15. 변경된 원고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이라 한다)은 ① 임시주주총회 개최 없이 임의로 신설되었고, ②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적용 되어 원고의 모든 임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부담금도 정당한 퇴직급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 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부담금을 불입한 행위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BBB에게 원고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손금불산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시가’는 2010. 12. 30. 기준 BBB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인 000원(예비적으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른 퇴직급여 한도액인 229,087,100원)이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부담금 중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퇴직연금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의 소유이므로 그 귀속자인 BBB에게 이 사건 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하여
2.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1)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사전에 결정된 일정한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수급자의 퇴직시까지 그 부담금을 운용한 다음 운용수익, 퇴직연금사업자가 취득할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금액을 수급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인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납입금액을 달리 할 수 있는 점,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그 수급자인 임원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될 뿐 실제로 임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③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단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정 사업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한 부담금의 액수만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수급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때까지 법인이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급여의 지급형태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다음 최초로 납입한 이 사건 퇴직연금부담금의 액수만을 놓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2) 이 사건 퇴직연금부담금의 납입일인 2010. 12. 30.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고의 대표이사 BBB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퇴직급여한도액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는 정관에 퇴직급여 내지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의 한도에 관한 계산 규정일 뿐 시가를 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두 가지 기준 외에 달리 원고가 2010 사업연도에 수급자를 BBB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적정 퇴직연금부담금의 액수를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기준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추가로 하지 아니하였다.
3. 취소의 범위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금액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금액인 000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다시 산정하면,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원 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이 사건 금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의 대상은 000원(= 가공인건비 000원 + 가공퇴직급여 000원)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