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 건 2014구합71429 벌과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박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05 판 결 선 고 2015.04.0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부과한 벌과금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