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이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이다.
사 건 2014구합71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잠실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6. 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00,160원 및 제2
• 2 - 기 귀속 부가가치세 55,589,680원 합계 89,8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3 -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 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의 위협을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책임 없 는 사유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원본이 아니므로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4 - 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 소속 직원의 위협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국세심사사 무처리규정은 이의신청 방식이나 이의신청 취하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 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은 우편․전신․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 하면 원고가 이의신청 취하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