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함
양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712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BBB,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8. 판 결 선 고
2016. 12. 9.
1. 피고가 2013. 6. 21. 원고 AAA에게 한 000,000,000원의, 원고 BBB에게 한 000,000,000원의, 원고 CCC에게 한 000,000,000원의 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조합은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주거전용면적 0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포함)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서울 ○○구 ○동 000 일대 사업부지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7.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 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7. 15. 시공사인 주식회사 DW건설(이하 ‘DW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였고 DW건설은 이 사건 조합이 프로젝트금융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연대보증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7. 8. 1. 주식회사 KKK자산신탁(이하 ‘KKK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신탁기간을 2007. 8. 1.부터 2010. 6. 10.까지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KKK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조합이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들을 담보신탁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0. 6. 9.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주식회사 MMM상호저축은행 외 16개 회사(이하 ‘MMM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로부터 2,250억 원을, 2010. 7. 28. ○○○프로젝트제일차 유한회사로부터 자금 250억 원을 대출하여(위 대출금 중 1,800억 원의 만기일은 2011. 6. 10.이고, 700억 원의 만기일은 2012. 6. 10.이다), 합계 2,500억 원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시공사인 DW건설은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2010. 6. 10. KKK자산신탁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제2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MMM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프로젝트제일차 유한회사로, 제3순위 우선수익자는 DW건설로 정하였다. 이 사건 제2차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특약조건 제8조 제3항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기본계약 제19조 내지 제22조에 불구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특히 우선수익자가 요구할 경우 신탁부동산은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1차 대출금 중 1,800억 원의 만기가 다가오자, 2011. 6. 9. NNN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외 8개 회사(이하 ‘NNN종합금융증권 등’이라 한다)와 NNN종합금융증권 등으로부터 1,800억 원을 MMM상호저축은행 등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권 1,800억 원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고, 이자변제를 위해 하이○○○제이차 유한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NNN종합금융증권 등으로부터 합계 2,0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DW건설은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2,000억 원으로 이 사건 1차 대출금 중 1,800억원을 변제하였다.
7. DW건설은 2012. 3. 27. 이 사건 조합의 NNN종합금융증권 등에 대한 채무 000,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권과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그 중 0,0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주식회사 RRR(이하 ‘RRR’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한편, KKK자산신탁에 이 사건 토지 등을 환가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KKK자산신탁은 2012. 3. 28., 2012. 4. 3. 및 2012. 4. 5. 총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에게 채무이행 최고 및 환가처분예정 통지를 하였으나, 위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8. 그리하여 KKK자산신탁은 2012. 4. 10. DW건설이 지정한 RRR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0,000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RRR 앞으로 위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 중 0,000억 원은 RRR가 이 사건 변경신탁계약상의 제1, 2순위 우선 수익자의 지위에서 0,000억 원의 신탁수익을 지급받을 권리로써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000억 원은 KKK자산신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 DW건설과 주식회사 HHHH신탁(이후 ‘주식회사 HH자산신탁’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HHHH신탁’이라 한다), RRR는 2012. 4. 10. RRR와 DW건설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민영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되, HHHH신탁은 사업시행자 명의만을 보유한 채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RRR는 2012. 4. 10. HHHH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무렵 HHHH신탁과 RRR는 위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로 DW건설을 선정하였다.
10. 이 사건 조합은 RRR를 상대로 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을 상대로 2차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0호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6.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5나00000), 이에 위 조합이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됨(2016다00000)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HHHH신탁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자,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00000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7.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4누00000),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됨(2015두00000)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2. 원고들은 주식회사 HH자산신탁 및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00000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6.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은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HH자산신탁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나00000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13.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인 ○○○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조합자금 000억여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8. 22. 서울고등법원 2013노0000호로 징역 8년 및 벌금 1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