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체거래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라고 해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전체거래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라고 해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4. 판 결 선 고
2015. 8. 28.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03,76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8,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당일 BBBB의 통장 계좌(개인사업자와의 거래인 2011. 3. 23. 및 2011. 6. 27. 거래는 bbb 명의 계좌, 법인사업자와의 거래인 2011. 8. 16. 거래는 BBBB 법인 명의 계좌)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 전액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BBBB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처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같은 날 매출처인 원고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해준 것은 사실이나, 매입처로부터 BBBB를 통하여 매출처인 원고에게까지 실제 일련의 거래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대금 납부 방식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② 피고가 BBBB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BBBB와 거래처가 모두 일관되게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이나 소명자료가 그 주장에 부합하며, 6개의 매입처 중 3개의 거래업체와 매출처 모두 계속사업자로서 정상 영업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OO지방검찰청 OO지청 0000년 OO 0000호).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CCCCC’를 운영하는 ccc는 원고가 BBBB로부터 매입한 지은을 자신이 인수받아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전달하여 주었음을 확인해주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BBBB로부터 이 사건 거래로 매입한 지은의 가격이 BBBB가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고가이거나, BBBB가 같은 날짜에 매입한 지은의 단가가 세금계산서별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은이 실제 오가지 않은 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지은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더라면 거래마다 위와 같이 거래 금액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⑤ BBBB와의 거래 업체들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내려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상당수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