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70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빙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4. 1.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① 노CC는 00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2008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원고는 대표자로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자신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0세무서는 노CC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회사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노CC를 실행위자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들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도 00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② 노CC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인감 및 관련서류를 보관하며 사용하였고, 거래처와의 거래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 된 것이 없다.
③ 원고는 2009. 3. 19. ○○○○○ 주식회사의 주식 5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9. 2. 1.부터 2010. 4. 10.까지 대전에 위치한 위 회사의 해외사업부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같은 기간에 원거리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9년 25,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노CC와 송DD(또는 송DD)을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23154호).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