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706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6. 판 결 선 고
2015.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1999. 4. 27. 증여분) 및 증여세 ○○○원(2001. 12. 29. 증여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2. 상법상 요구되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거나, 유상증자시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없이 오로지 상법상 요구하는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 내지는 번잡한 절차 회피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거나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회사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03년 ○○○원, 2006년 ○○○원, 2012년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원고 명의의 주식을 BBB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이 BBB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BBB은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을 이유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 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 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 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 여야 한다. ■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