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확인서가 존재하고, 가공의 자전거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도 다수 발견되고, 거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원고를 유통과정에 개입시키거나 총판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동기도 없어보이는 등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부족함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확인서가 존재하고, 가공의 자전거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도 다수 발견되고, 거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원고를 유통과정에 개입시키거나 총판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동기도 없어보이는 등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4구합705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5. 09. 18. 판 결 선 고
2015. 10. 2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상 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에 관한 소득자 ‘김BB’, 소득구분 ‘상여’, 소득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2642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5호증, 을 제2~5, 10~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의 확인서와 관련자의 진술이 존재한다.
(2) 가공의 자전거래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도 다수 발견된다.
(3) 당사자들이 거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4) DDD가 CCC과 종전과 같이 직거래를 하지 않고 원고를 유통 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을 감수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 이전부터 CCC으로부터 직접 음성증폭기를 납품받고 있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원고는 CCC으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5% 높은 가격으로 DDD에 음성증폭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DDD가 원고를 통하여 음성증폭기를 납품받을 경우 필연적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DDD가 종전과 같이 CCC과 직거래하여 유통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5) CCC이 원고를 총판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CCC이 전국 각지의 약 3만 5천 개의 약국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던 원고의 거래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음성증폭기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그와 같은 규모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7호증에 따르면,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정관장을 구입하여 약국에 판매한 회사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그 주주인 ㈜HH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시까지 건강보조 식품 판매만을 하였을 뿐 음성증폭기는 판매한 경험이 없다. 또한 CCC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의 판매량이 예상 수치에 미달할 경우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CCC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기재도 없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음성증폭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7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음성증폭기를 DDD 이외의 다른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6)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 당시 거래의 외형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0년도에는 장기차입금이 없었고, 매출은 약 OO억 원에 달하였으나, 2011년에는 장기차입금이 약 OO억 원으로 증가하고, 매출은 약 OO억 원으로 감소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경영이 악화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의 외형을 늘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도 존재한다.
3. 위 2)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에 의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위 1)항 기재 법리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제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 7, 10, 11, 13호증, 을 제1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단, 갑 제5호증의 5~8은 제외)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의 2012년도 거래처 원장에 ㈜KKK(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매월 일정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KKK에 2012. 3. 6.과 2012. 3. 28. 각각 음성증폭기에 관하여 공급가액 OOO원,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③ KKK의 대표이사가 2015. 3. 30. 원고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약사 조LL가 2015. 5. 15.에, 약사 김MM이 2015. 6. 4.에 각각 ‘2011년 12월경 NNN을 통하여 음성증폭기를 주문하였으나, 그 당시 음성증폭기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여서 PPP에 반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⑤ DDD의 대표이사 박EE이 2013. 6. 6. 원고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⑥ 약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NNN에 2011. 11. 24. CCC이 생산하는 음성증폭기에 관한 광고가 게재된 사실, ⑦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4. 3. 31. 원고와 김B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2014. 1. 3. CC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4. 3. 4. 박E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5. 그러나 ㉠ 원고가 피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KKK와의 제품주문서, 인수증, 매매대금 결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하지 못한 점, ㉡ KKK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증폭기를 다른 사업체 등에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원고는 CCC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일에 KKK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처럼 매입과 매출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은 검수 과정을 중시하는 유통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흔치 아니한 점, ㉣ 원고 주장에 따르면, NNN과의 거래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CCC과 거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바(소장 5쪽 4번째 문단, 2015. 4. 23.자 준비서면 5쪽 1, 2번째 문단, 을 제4호증 13쪽 2~7행), NNN 홈페이지에 원고 아닌 제3자가 광고물을 게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약사들과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빙 자료(제품주문서, 인수증, 매매대금 결제 및 취소 내역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부가 허위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뿐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2)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단,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에는 2011년 2기의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3,736,773원을 환급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