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310 선고일 2015.06.04

실제로는 주식의 소유주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구합70310 원 고 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를 주식회사 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주식회사 제○○(대표자: 사내이사 이○○,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체납 하였다.
  • 나. 피고는,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0. 0. 원고에게 2010 사업연 도 법인세 000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4. 0. 00.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이○○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발행주식 30%의 차명주주가 되었고, 2010. 0. 00.경 이를 다시 이○○ 명의로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동의해 준 사실밖에 없는데, 이○○가 실수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인과 양수인 명의를 바꿔서 기재하는 바람에, 오히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있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주식의 소유주는 원고가 아닌 이○○이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7. 0. 0.부터 2010. 0. 0.까지는 위 회사의 발행주식 30%를, 2010. 0. 0.부터 2011. 0. 0.까지는 위 회사의 발행주식 60%를 각 보유한 주주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차명주주 내지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상의 실수로 주식을 일시 보유하게된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3, 4, 8, 11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10. 0. 0.경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에는 ‘양도인(갑): 이○○, 양수인(을): 원고’라고 표시됨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자, 을은 그 대가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이후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자’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의 오랜 사업경력(이○○는 2007. 0. 0.에 설립된 소외 회사 이전에도 주식회사 지평선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원고 역시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이○○와 함께 일한 바 있다) 및 위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 회사의 경리부장 인○○ 역시 회계업무 유경력자인 점 등에 비추어 실수로 위 계약서상 양도인과 양수인 명의를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위 2010. 0. 0.자 주식거래에 관하여 2010. 7. 8. 이○○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표준 신고를 마쳤는바, 위 신고서에도 양도인이 이○○, 양수인이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가 2010. 0.0.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증권거래세 납부를 마친 점, ④ 이○○는 2011. 0. 0. 원고에게 양도했던 위 주식을 다시 본인 소유로 바꾸기 위해 주식 ‘매수’의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위 2010. 0. 0.자 주식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제3자가 주식을 1인 명의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⑥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0. 0. 0.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08. 0. 0.부터 2008. 0. 0.까지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점, ⑦ 이○○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70%를 처인 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에 대하여는 1년 내에 실명 전환을 마쳤음에도 제3자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