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 부적법 함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 부적법 함
사 건 2014구합69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7. 25. 판 결 선 고
2014. 08.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 하여 한 2011년 귀속 체납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