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는 이상 이는 원고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원고가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는 이상 이는 원고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사 건 2014구합689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